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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생산일자 2025.01.13.
AI 요약
요지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차량운반구, 비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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