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생산일자 2025.01.13.
AI 요약
요지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차량운반구, 비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