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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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생산일자 2024.06.14.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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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4.6.14 | 귀속연도 | |
제목 | 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 | ||
요지 |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
답변내용 |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