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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생산일자 2024.06.14.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6.14

귀속연도

제목

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

요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