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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생산일자 2024.07.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질의내용

[세 목]

사해행위취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2024.07.0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요 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 건

2022가단53587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21. 4. 27. ○○○ 원, 2021. 4. 30. ○○○ 원, 2021. 5. 11.○○○ 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갑 1).

체납내역

2. 채무자의 사해행위

○○○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원을 증여하였다(갑 3). 당시 ○○○은 채무초과 상태였다(갑 1, 5, 6).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금융거래내역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시부모인 ○○○, ○○○이 ○○○ 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순서대로 돈이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시부모인

○○○, ○○○이 ○○○에게 돈을 이체한 다음 ○○○이 피고에게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 ○○○, ○○○까지 개입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을 2~6), 피고가 ○○○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점 (갑 4) 등을 고려하면, ○○○, ○○○, ○○○, ○○○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만 남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므로, 가액배상을 인정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