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방법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생산일자 2025.01.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