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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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
세무서장이 2024.1.2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유한회사 A로부터 2018.1.9. 및 2018.4.5. 지급받은 합계 OOO원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하되 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B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토지에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08.3.10.경 청구인 등 14명(이하 “분양피해자들”이라 한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압박 등의 사정으로 분양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수분양자, 기타 유치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소송 등이 얽혀 있는 상태이다. 나. 쟁점부동산 토지 중 일부(198-1․3)를 2015.2.6. 임의경매로 취득한 A는 분양피해자들과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토지 및 상가건물을 취득하는데 협조하는 대가로 분양피해금의 일부로서 합계 OOO원(청구인과의 약정금액 :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유한회사 A{대표 B(A의 배우자), 이하 “(유)A”라 한다}는 위 약정을 A로부터 양수한 후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토지 및 상가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2018.1.9. OOO원 및 2018.4.5.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유)A는 2023.5.3. 계양세무서장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기재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계양세무서장은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4.1.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7. 이의신청을 거쳐 202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B는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쟁점부동산 토지 중 198-1․3에 ㈜C(이하 “(주)C”라 한다)로부터 OOO원, 198-4․16에 ㈜D(이하 “(주)D”라 한다)로부터 OOO원과 상가건물에 OOO원의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A가 ㈜C의 채권을 OOO원에 매입하고 2015.2.6. 쟁점부동산 토지 중 198-1․3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A는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토지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D의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주)D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이 없던 중, 2017년 6월경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분양피해자들과 분양피해금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대가로 소유권 취득에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을 A로부터 양수한 (유)A는 (주)D의 가압류 채권을 매입해오는 과정에서 전직 (주)D의 부장이었던 OOO이라는 사람을 통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분양피해자들의 대표로서 피해금의 일부라도 받기 위해 (유)A의 대표인 B의 요청에 의해 2018.1.9. 약정서(청구인이 (유)A로부터 판공비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즉시 OOO의 요청 계좌로 송금되었다. B는 “본인은 장모 돈을 쓰고 있는데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반환하겠다”는 증거를 장모에게 제시하기 위해 약정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OOO에게는 수고비를 확보해 놓았으니 (주)D 채권을 매입하는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약정서를 보여주기 위해 약정서를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주)D 채권을 매입해오는 과정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B가 OOO을 통해 D 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B의 신뢰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자 분양피해자들의 대표인 청구인을 통해 쟁점금액을 전달한 것뿐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2018.4.5. 영수증(청구인이 (유)A로부터 OOO원을 피해금 중 일부로 받았다는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B가 (주)D 채권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OOO과 약속한 금액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서 분양피해자들의 대표인 청구인을 통해 분양피해금 중에서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야 OOO이 안심하고 받을 것이니 위 영수증을 보여주라는 B의 요구가 있어서 작성하게 되었고, 동일한 이유로 금원의 내용도 판공비가 아니라 피해금 중 일부라고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A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피해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유)A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OOO의 ㈜E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및 지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유)A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득의 종류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법무사 업무와 무관하게 B의 요청에 따라 OOO에게 전달한 금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은 (주)D 채권 매입 등을 위해 지출되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은 없다. (가) 청구인이 2018.1.9. (유)A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입금 즉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8.4.5. (유)A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은 OOO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OOO원은 현금으로 OOO에게 전달되었다. 그에 따라 ㈜E 명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2018.6.19. ㈜E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면서 이를 C라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즉시 C의 농협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다. (나) 쟁점금액 중 OOO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1) 2013.11.27. 쟁점부동산의 시행사 ㈜B의 대표이사 D가 구속된 후 분양피해자들은 다년간 각종 소송을 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2015년 5월경 E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소규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였고, 위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8.4.5. E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다. 2) B은 2018년 2월경 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등기비용 OOO원을 F에게 차용하여 처리한바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다가 2018.4.6. F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다. 3)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분양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수년간 현장을 수습하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다) 이처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OOO에게 지급되거나 분양피해자들의 소송비용 및 B의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되어 청구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OOO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보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분양피해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없다. (가) (유)A는 자금부족 등에 따라 F 주식회사(대표자 G는 B의 동서, 구 G 주식회사, 이하 “(주)F”라 한다)와 위 약정금을 (주)F가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주)F는 2020.2.14.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 및 상가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는바, 이후 청구인을 포함한 분양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분양피해자들과 (주)F 대표이사 G 간에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분양피해자들 4명과 G측 변호사 등이 2020.6.30.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 만났을 때 G측에서 건내준 약정서(분양피해자들의 대표 OOO이 (주)F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2018년 낙찰받기 위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을 피해변제금으로 지불하여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G측과 1차 합의(2020.6.30.) 및 2차 합의(2020.9.16.) 과정에서 분양피해자들의 분양피해금액(OOO원)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한 OOO원을 분양피해금액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주)F측은 인천지방법원 OOO 및 인천지방법원 OOO 사건의 준비서면을 통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피해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인천지방법원 OOO 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주장하였으며, 그에 따른 판결문에도 “청구금액 OOO원에서 기지급한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여 쟁점금액을 피해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을 말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보증채무자인 ㈜F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유)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분양피해 변제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였지만,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이 ㈜D 채권 매입 과정에서 B의 요청에 따라 “OOO에게 OOO원을 전달하고, OOO원은 차용금과 분양피해자들이 다년간에 걸쳐 진행한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2) 청구인은 (유)A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중 OOO원은 OOO의 ㈜E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E의 계좌로 송금된 OOO원은 2018.6.19.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2018.6.19. 입금된 금액은 OOO의 요구로 C라는 사람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C, OOO과 C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E에 지급되었다거나 차용금 및 분양피해자들의 각종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법무사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유)A는 2023.5.3.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가산)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23.5.23.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단위 : 천원)
* 기타자영업 (다) 계양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 증빙과 수정신고 첨부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3> 내지 <표7>과 같다.
(마) 2017년 7월경 청구인과 A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을(A)은 위 현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같은 동(OOO) 198-4, 16 대지와 위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 OOO원에 1순위로 각 저당권 설정을 필해놓은 ㈜D의 채권을 매수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같은 동 198-4, 16 토지와 위 지상건물을 낙찰(타인명의나 법인 낙찰도 가능)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갑(청구인)에게 OOO원을 지불하고 갑(청구인)은 건물의 등기를 완전히 말소하기 위하여 갑(청구인)이 2015.3.18. 제12392호로 인천지방법원 가처분 결정(OOO)을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바) A는 청구인을 포함한 분양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결정(2020.6.18.)에 따르면, 청구인이 A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 분양피해자들의 대표 김○환과 ㈜F는 2020.6.30.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OOO 결정)를 집행해제 하는 대신 OOO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분양피해자들의 대표 김○환과 ㈜F는 2020.9.16. 다음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분양피해자들의 대표 김○환과 ㈜F가 2020.9.16. 체결한 추가 약정서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F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22.11.25. 선고 2021가합54858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분양자들의 피해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금액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카) (주)F는 2020.9.16. 분양피해자들의 대표 김○환 명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해당 금원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분양피해자들에게 아래 <표8>과 같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금융거래 내역 ㅇㅇㅇ (타) 청구인 및 F의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D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오는 과정에서 사용된 금액(약정이행금이 아닌 판공비)이라고 주장한 반면, F는 쟁점금액을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 명의 C 계좌(209-89006*-*****)의 통장사본에 따르면 2018.1.11. ‘㈜I’에게 OOO원 송금, 2018.4.5. E에게 OOO원 송금, 2018.4.5. ‘㈜I’에게 OOO원 송금, 2018.4.5. 현금 OOO원 인출, 2018.4.6.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OOO원 송금, 2018.4.6. F에게 OOO원이 송금된 내용 등이 나타난다. (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이 ㈜E 명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OOO에게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6.19. ㈜E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397-00075*-**-***)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E 대표 H의 요청에 따라 C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H의 진술서, ㈜E과 C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이 건 경정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1) 사업수입금액 OOO원(쟁점금액) + 근로수입금액 OOO원 2) 사업소득 OOO원(추계소득) + 근로소득 OOO원 3) 무신고가산세 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4)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C 계좌(209-89006*-*****)의 통장사본에 따르면 쟁점금액 중 일부가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해당 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397-00075*-**-***)로 입금되었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A가 계양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사업활동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F 간에 진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의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2.11.25.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이 ㈜F에 대하여 갖는 약정금의 실질적 성격은 분양피해자들이 쟁점부동산 상가건물의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내지 피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상가건물의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상가건물의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금액 및 이러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상가건물의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금액,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보상금으로 귀속된 금액,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