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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사해행위 관련 체납자의 무자력 해당 여부
통영지원-2021-가단-12291생산일자 2024.07.11.
AI 요약
요지
CCC의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C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122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시 OO읍 OO리 산OOO 임야 15669㎡에 관하여, 피고와 CCC 사이에 2020.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CC에게 창원지방법원 BB지원 2020. 8. 26. 접수 제175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C은 2020. 6. 24. DDD와 사이에 BB시 EE읍 FF리 198 답 2922㎡(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4.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CC은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8. 접수 제15507호로 2020. 6.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OO세무서장은 CCC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56,317,760원을 2020.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CC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CCC은 2020. 8. 26.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CCC 소유의 BB시 OO읍 OO리 산OOO 임야 156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8. 26.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므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6. 30.경 CCC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생긴 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CC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은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이 무자력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자력을 회복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7,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G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9,586,250원이 존재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의 조세채권 56,317,760원이 존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CC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인 바, O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CC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CCC의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은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동담보(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3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 공동담보에 1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GGG 새마을금고(변경 전: OOO 새마을금고)가, 2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III가 존재하기는 하나, GGG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공동담보에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2020. 6. 18.경 이 사건 공동담보의 감정가격은 1,028,000,000원이었고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은 700,000,000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담보 가액에서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과 III의 채권최고액인 21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담보에 잔존하는 담보가치가 존재하였으므로, CCC의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이 사건 공동담보에 관하여 2023. 8. 24. 부동산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타경3928)가 개시되었는데, 2023. 9. 4.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공동담보의 감정평가액은 1,616,702,000원이었고,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은 763,764,170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담보 가액에서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과 III의 채권최고액인 21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642,937,830원(= 1,616,702,000원 -763,764,170원 – 210,000,000원)의 담보가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CCC의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C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