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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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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4-두-49865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2024두49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