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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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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서면-2024-원천-2921생산일자 2024.09.25.
AI 요약
요지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축설계 업무 수행 목적으로 설립된 현지 지사사무실도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장소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설공사를 위해 건축 설계 업무 수행 목적으로 설립된 현지 지사 사무실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등”으로 볼 수 있고, 동 장소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사실관계

국외근무지역 : 베트남 하노이

근로 형태 : 하노이 주재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건축설계 업무 수행 중

근무 장소 : 하노이 현지 지사 사무실에서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 중이며, 해당 지사 사무실은 상기 건설 공사의 건축설계 업무를 위해 개설된 곳이며, 해당 건설 프로젝트 수행만을 위해 베트남 건설부에서 발행한 면허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음

2. 질의내용

본사 회계팀에서는 해당 공사 현장의 상주만을 조건으로 하여 비과세 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해당 건설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업무의 수행 목적으로 설립된 현지 지사 사무실도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 해당되어 월 50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문의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