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올해 우리사주조합은 회사로부터 현금 무상출연을 받아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예탁(의무보호예수기간 5년으로 설정)을 진행하였고, 이 때 무상출연분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한도(직전연도 급여액×20%, 500만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였음
○그리고 이후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는 조합으로 회수되어 재배정 예정인 상태임
2.질의내용
○회수된 주식을 조합원에게 재배정을 해야 하는데 재배정시 무상출연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직전연도 급여액×20%, 500만원 중 큰 금액)를 적용하는 기준에 있어 배정시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 전체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지를 문의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법 제88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