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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9175생산일자 2024.04.03.
AI 요약
요지
피고가 2018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의 감정결과 감정인은 문서 작성시기가 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문서 보관상태 등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지불각서의 작성시기가 2022년경이라고 하더라도 지불각서의 작성일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491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4. 2. 28.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90,141,410원 상당의 조세채권(양도소득세)을 가지고 있고, BB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나. 피고는 2008. 4. 14. 20,000,000원, 2008. 5. 8. 84,850,000원을 각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10. 30.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8. 5. 8. BBB와 사이에 변제기를 2024. 5. 7.까지로 정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에는 그 작성일이 “2018. 5. 8.”이고, 변제기가 “2024. 5. 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BB는 2023. 10. 11. 위 지불각서의 작성일이 2018년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감정인은 ‘위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인영 압착 전사실험 및 필기구 잉크용해실험은 성분의 조성이나 보관상태 등에 따라 다소 변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결과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기도 한 점, ④ 감정인은 위 지불각서와 감정인이 보관하고 있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작성문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위 지불각서의 작성 시기를 추론한 것인데, 문서 작성시기의 감정은 비교되는 문서 상호간의 작성시기의 선후 또는 하나의 문서를 이루고 있는 필적, 인영, 타자 문서들 중 어떤 일정부분과 다른 부분의 작성시기의 선후에 대한 감정(이른바 ‘상대적 감정’)은 비교적 용이한 반면, 어떤 특정한 한 개의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감정(이른바 ‘절대적 감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점, ⑤ 위 지불각서의 작성일이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2022년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