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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의무 및 지연손해금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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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추심금 지급의무 및 지연손해금 청구일 적정 여부
충주지원-2024-가합-5684생산일자 2024.09.0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그 추심금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합5684 추심금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176,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31.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4,176,510원 및 이에 대하여 압류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그 추심금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4. 3. 28.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2024. 3. 29.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는데, 위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24. 3. 30.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제5호증), 피고는 2024. 3. 31.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024. 3. 29.부터 2024. 3.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