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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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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생산일자 2024.12.16.
AI 요약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0.1월 A주택 취득

’18.3.15. A주택 임대등록(4년)

’19.1.16. B주택 취득(거주주택)

’19.5.23. A임대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9.8.19. 재개발사업 진행 중 임차인 이주

’20.6.19. C주택 취득

   * ’20.7.3. 임대사업자 등록(10년)

’21.5.26. A임대주택 멸실

’22.3.23. A임대주택 자동말소(말소사유 : 민특법§6⑤)

○ 예정 B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 AC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55⑳의 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하는 경우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㉓)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