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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24-가단-10070생산일자 2024.04.16.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0070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2024. 1. 19.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피고는 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2008. 12. 1.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2008. 8. 22.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8. 22.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AA 소유 48200분의 18903 지분에 관하여 2008. 8.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피고는 2008. 12. 1. AA 소유 같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피고 명의 위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AA에게 2017. 4. 30.까지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421,2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징수하지 못하였고, 이후 2020. 5. 15. 및 2020. 7. 6.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2023. 11. 26. 기준 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30,181,670원이 되었고, 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양도소득세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AA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현재 그 예약일인 2008. 8. 19. 및 2008. 11. 27.부터 각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으면 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는 바람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압류 조치는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매매예약완결권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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