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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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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생산일자 2024.12.0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분리하여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거주요건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