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정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491(2024.08.22)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처분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어, 중대 명백한 하자에 근거한 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
사 건 | 2023구합2014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6. 20. |
판 결 선 고 | 2024. 08.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2. 11. 20.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1.경과 2022. 11.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우선 그 일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조세부담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세율 또한 자의적으로 최대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로 정해져, 수년 후에는 종합부동산세액이 주택 매수가격을 초과할 정도가 되어 조세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었다.
2) 선진국들은 보유세나 거래세 중 어느 하나만 채택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적
을 달성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
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
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
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
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법 제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 등에 대하여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자 2022헌바238 등 결정). 또한 원고들은 이 법원 2023아185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8. 22.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 .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장 속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