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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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4-중-2095생산일자 2024.08.20.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상 당사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대부분은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