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대법원-2024-두-54331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통상 주거비용, 각종 공과금, 식비, 각종 생활비품 구입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는바, 피상속인과 그 처인 원고 정명희, 아들인 원고 문숙형이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과 원고 정명희가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공동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