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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동일한처분에 대해 중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24-부-5778생산일자 2024.12.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2020.12.28.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기각되었고, 2021.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다시 제기하여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2.20.부터 2017.12.31.까지 OO광역시 중구 OOO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금 포함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50,000주 중 27,000주(54%)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9.11.29.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8.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2021.6.30. 기각(조심 2021부1134)되었고, 2021. 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제기하여 2021.10.6. 각하(조심 2021부4772)되었으며, 이후 2024.10.8.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3차)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3차)를 제기하기 전인 2023.7.18.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3.10.10. 취하(조심 2023 부9443)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2020.12.28.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여 기각(조심 2021부1134, 2021.6.30.)되었고, 2021.7.15.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2차)를 다시 제기하여 각하(조심 2021부4772, 2021.10.6.)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