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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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4누12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9.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