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은 2017.6.19. a 주식회사(폐기물처리업, 이하 “a”이라 한다)와의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a 경주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고 영업권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7.10.27. OOO원(b에게 지급한 금액,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17.12.31. OOO원(a 대표 c의 배우자 d에게 지급한 금액), 2018.1.1. OOO원(대표이사 e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금액,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영업권으로 추가 계상하였다.
다. 동대구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영업권 OOO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본 조사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영업권 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하고 2022.8.31. 아래 <표1>과 같이 영업권 부인액 등을 b 등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소득금액 변동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영업권(OOO원) 상각비를 부인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2.10.21. 심판청구(조심 2023구37)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3.10.10. “청구법인이 결손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결정 내용을 통지하였어야 하나 통지한 사실이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결정을 하였다.
<표2> 당초 심판결정 주문
마.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2023.10.31. 및 2023.11.8.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내용을 통지하면서(신고 : OOO원, 경정 : OOO원),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①・②금액을 b와 e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소득금액 변동내역
(단위 : 원)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②금액은 b와 e이 a에 자금을 대여하고 획득한 동 법인의 경주사업장에 대한 지분권을 포기하는 대가로서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b와 e의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b의 투자) a은 OOO에서 발생하는 폐수슬러지를 처리하는 회사이며, 2016년 대구사업장과는 별로로 경상북도 경주시에 하수슬러지 처리와 고농도폐액 처리를 위한 공장 및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환경청으로부터 사용개시 명령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이 때 b의 지인 f과 g은 a에 경주사업장을 분리하고, 동 사업장의 지분 25%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대여하였고(투자약정서 초안), b도 2016.10.31. OOO원, 2017.3.31. OOO원을 대여하였다.
(나) (e의 투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011년부터 시행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정책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로 가동되지 못하였다. 실례로 대구광역시의 경우 OOO원에 발주한 공사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성능과 비용상 문제로 폐기되었다. 이에 e 등은 a이 보유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기술에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e(을)과 b(병)는 2017.5.16. c(갑)과 “환경사업 추진 및 지분공유에 대한 합의서”(이하 “환경사업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동 합의서 제3조에 따라, c은 사업주체에 환경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b는 a의 운영자금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제7조에 의하면, 갑, 을, 병이 소유할 사업주체의 지분율은 51%, 41.5%, 7.5%로 되어 있다. 동 합의에 따라 e은 2017.6.2. a의 운영자금 및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a에 대여하였다. 당시 b의 지인 2명은 경주사업장의 지분 25%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두면 지분관계가 복잡해지고, e과 b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어, b 지인들의 대여채권 OOO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분 취득권리는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a은 e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으로, b로부터 차입한 OOO원 중 OOO원, b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OOO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경주지점 양수과정) a이 OOO으로부터 받는 처리단가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a의 매립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a은 2017년 6월 부도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e과 c은 a의 경주사업장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2017.6.19.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양수도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경주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청구법인의 대여채권 변제 과정) 청구법인이 경주사업장을 양수할 당시, e은 a에 대한 대여채권 OOO원과 경주사업장 분리 시 지분 41.5%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b는 a에 대한 대여채권 OOO원과 경주사업장 분리 시 지분 7.5%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경주사업장을 양수하면서 경주사업장과 관련한 e과 b의 권리를 포기시키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쟁점①금액은 2017.10.27. b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②금액은 a(본점)과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할 이유가 없다.
(가) 환경사업 합의서에는 a 경주지점의 지분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설사 지분권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합의내용은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b와 e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시키고 이를 영업권으로 거짓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법인 자금 유출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소득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소득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②금액은 b와 e이 a에 자금을 대여하고 획득한 a 경주사업장의 지분권을 포기하는 대가로서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b와 e의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쟁점①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양도법인, 2018.12.21. 폐업)과 청구법인(양수법인)은 2017.6.19. a이 운영하고 있는 경주지점의 사업에 관한 토지, 건물, 기계, 차량 5대 및 영업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사업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a 경주지점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총 OOO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표4> 영업권 계상 내용
(단위 : 원)
(3)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b와 e이 a(본점)에 대한 대부로 획득한 경주지점에 대한 지분권을 포기하는 대가로서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투자약정서(초안), 환경사업 합의서 등을 대부변제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투자약정서 초안) f(갑1)과 g(갑2)은 c(을)과 사이에, c의 기술을 활용하는 환경사업에 f과 g이 OOO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OOO에서 분리된 경주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25%를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환경사업 합의서) 이후, c(갑)은 e(을)과 b(병) 사이에, e이 c의 환경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a의 운영자금이나 b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중 변제하기로 한 금액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a 경주지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①・②금액을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 본점으로부터 경주지점의 사업 일체를 OOO원에 확정인수하였고, 동 금액에는 쟁점①・②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투자약정서 초안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금액의 법률적 채무자는 a 본점(또는 대표이사 c)으로 나타날 뿐, 청구법인이 동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은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제1호),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같은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쟁송절차가 지연되어 결정 등이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시점에 확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그 결정 등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불합리하므로 결정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