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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60442생산일자 2025.02.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질의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442(2025.02.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71898(2024.10.04)

[제 목]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 지]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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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04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3누718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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