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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
사전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생산일자 2025.01.24.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상증

생산일자

2025.01.24

귀속연도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