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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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생산일자 2025.01.24.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상증 | |
생산일자 | 2025.01.24 | 귀속연도 | |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 ||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