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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골프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심사-양도-2024-0061생산일자 2025.01.24.
AI 요약
요지
골프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는 도시계획이 고시되었다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1.1.4. AA시 BB면에서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CCC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하며, 쟁점법인이 심리일 현재 조성중인 DDD골프장을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0,000주(지분율 70%이며, 이하 “쟁점취득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정EE으로부터 350,000,000원(1주당 5,000원)에 매입하였다.

나.청구인은 2022.12.23. 쟁점취득주식 중 30,000주를 정FF 등 자녀 3명에게 증여하고, 2023.3.3. 나머지 40,000주(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GGG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6,036,119,829원(1주당 150,903원)에 양도하였다.

다.청구인은 2023.5.30.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6,036,119,829원,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고, 쟁점양도주식을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소유한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일반세율에 10%를 추가한 중과세율(이하 “주식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102,496,375원을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7.1. 쟁점양도주식은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소유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식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며, 법률자문수수료 110,000,000원(이하 “쟁점법률자문수수료”라 한다)의 필요경비 인정 및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한 4,883,071,255원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다.

마.처분청은 2024.8.26. 양도가액 1,153,048,574원을 감액(차감 후 양도가액 4,883,071,255원)하여 양도소득세 634,176,716원을 환급하였으나,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은 거부통지하였다.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쟁점①)쟁점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공부상 대지, 농지, 임야로 되어 있으나, 2020.2.28. HH도시관리계획 및 HH도시관리 지형도면승인고시가 된 지역으로 이때부터 도시관리 계획에 맞는 체육시설(골프장) 용지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쟁점법인이 쟁점골프장 용지로 확보한 대상면적 2,128,805㎡ 중 직접 골프장에 편입된 토지는 1,568,456㎡*(대상면적 대비 74%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이다.

  *청구인은 골프장 면적을 1,592,474㎡로 기재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2021.1.22. 승인받은 도시관리계획상 쟁점골프장 면적은 1,568,456㎡이다.

 2)청구인은 쟁점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2007.1.5. AA시 JJ동에 KKK㈜(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업인가까지 받았으나, 동업자와의 마찰로 2011.9.1. 기존법인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골프장 인가는 유지한 상태로 사업이 중지되었다.

 3) 쟁점토지는 PF금액까지 6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사업인가까지 받은 골프장용 부지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LL고시 제2009-0*호, 2009.**.**.)에 의하여 체육시설(골프장)용 토지로 용도지역이 확정된 토지이다.

 4)동업자와의 마찰로 인하여 사업을 중지한 청구인은 절치부심하여 7년여만인 2018.1.19.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골프장용 토지를 은행으로부터 200여억원에 공매로 취득(2019.**.**.)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5)쟁점토지는 2009년도부터 체육시설(골프장용) 토지로 결정되어 쟁점법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도시계획이 골프장용 토지로 지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임야를 토지판정의 기준으로 한 잘못이 있다.

  가)쟁점토지는 많은 필지로 세분되어 있으나 일괄용도(체육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 임야, 농지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5조2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로 분류하여 체육시설용 토지로 판정하여야 한다.

  나)쟁점법인이 쟁점골프장를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가 적용(유예기간 5년)되는 토지이며, 이때 법인의 업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를 말한다.

  다)처분청에서는 법인의 보유토지에 대한 비사업용여부를 판정하면서 업무무관자산의 5년 유예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연계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여아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야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여 사업용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라)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 의해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며 이는 LL도지사가 2009.**.**. 결정․고시(LL고시 제2009-**호)의 HH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조서 2)] 도시계획 시설 결정 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쟁점법인이 2019.12.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HH시장은 HH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 골프장 703호) 결정(변경), 2020.2.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HH도시관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HH시 고시 제2020-62호) 하였다.

   이때로부터 국토계획법 및 토지규제법 등의 제한을 받는 토지가 되며,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는 특성지역의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이다. 이 고시가 이루어지면 토지이용 규제, 개발 및 건축행위의 제한, 개발행위 허가 의무화, 도시계획의 공조 및 법적구속력 부여와 같은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바)HH시장은 HH도시계획시설(골프장 ***호) 사업시행자를 국토계획법상 쟁점법인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내용을 고시(HH고시 제2021-***호, 2021.**.**.)하였다.

  사)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임야상태로 매입하여 개발행위 실시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2020.**.**. HH시고시 제2020-62호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이 된 체육시설 용지이므로 임야를 기준으로 판정한 처분청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잘못되었다.

  아)국토계획법 제66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체육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지도등의 간행심사, 기반시설부담금의 지정 및 납부 등 인가, 허가 승인 등 모든 행위를 개발행위로 보고 있으며, 2021.4.30. HH시고시 제2021-130호에 의해 쟁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지정되기 이전부터 HH시와 쟁점골프장 인가를 받기 위한 모든 행위가 개발행위임에도 처분청에서는 골프장용 토지로 판정하지 않고 개발행위 없이 임야(골프장은 준공 후에도 90% 이상이 임야 상태임) 상태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잘못이 있다.

  자)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2제2항4호다목에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대통령령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물론 유예기간안에 있는 토지로 간주함)에 해당한다.

  차)일반적으로 심사례나 판례에서 추상적인 개발행위를 언급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의 관점을 ‘착공’에 두고 있으나 이러한 결정은 모두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착공’이란 모든 개발의 준비과정(개발행위)을 거친 후에 사업에 착수 하는 ‘시공행위’에 불과하며, 착공 전의 개발행위와 시공행위는 엄연히 분리해야 하고 유예기간을 둔 이유와 유예기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착공 전에 준비과정(개발행위)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6)쟁점토지는 체육시설(골프장용) 토지로 판정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제2호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의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쟁점골프장의 지형도면 승인고시일(2020.2.28.)부터 쟁점양도주식 양도일 (2023.12.31.)까지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60% 이상의 기간 동안 체육시설(골프장용) 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쟁점②)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쟁점법률자문수수료 11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처분청은 쟁점양도주식과 관련한 모든 경비는 양도자와 양수법인간 협의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선지급하고 실사 후 양도가액에서 일괄차감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법률자문수수료 1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청구인은 2023년 3월 법무법인MM(이하 “쟁점법무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자문계약서」(이하 “쟁점법률자문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결정하기까지 실사과정을 양수 법인과 확인하여 거래를 최종결정하였다.

  나)청구인은 2024.5.10. 쟁점양도주식의 매매가 종료된 이후 쟁점법무법인에 쟁점법률자문수수료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2)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 8명(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2024.4.25. 양수법인과 체결한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 계약 이행완료를 위한 합의서」(이하 “쟁점정산합의서”라 한다)의 내용을 검토하면, 쟁점정산합의서 어디에도 쟁점법률자문수수료 금액이 없으며, 또한 이 금액은 개인인 주주가 부담할 사항으로 양수법인과의 정산대상 금액이 아니다. 그러므로 쟁점법률자문수수료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1)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개인과 달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업이 해당 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거나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 합산과세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LL고시 제2009-2호와 HH시고시 제2020-62호(2020.2.28.)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골프장70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된 토지로서 용도지역이 체육시설용(골프장) 용지로 되었으므로 이 때부터 토지이용이 제한되므로 임야가 아닌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완성된 체육시설용 토지를 기준으로 잘못 주장하고 있다.

 2)처분청에서는 양도일이 2023.3.3.이고 공사안내판 등을 확인한바 이를 한참 지난 시점인 2024년 1월경에 착공하였다고 하면서 착공등 개발행위없이 임야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23.3.3.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며 잔금전액은 2024.4.25.에 수령하였다.

  가)쟁점양도주식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어야 하나 양수법인에서 잔금 전에 2023년도 결산 시 쟁점양도주식을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등록)된 2023.12.31.이 양도일이 된다.

  나)처분청에서는 안내표시판등에 의해 2024년 1월경에 착공하였다 하나 2023.11.6. HH시장에 착공계획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는 다르게 주식양도일 이전에 착공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간 기준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에는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에 사용하였느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착공여부만을 판정기준 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사전-2023-법규법인-0817, 2023.12.13.)

3.처분청 의견

가.(쟁점①)쟁점토지는 임야인 상태에서 매입하여 개발행위 없이 임야 상태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1)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용 토지가 아니다.

  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명문 그대로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여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골프장 준공이 되지 않은 채 양도되어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체육시설용 토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나)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수목이 우거져 있는 임야가 명백하고 골프장 부지로 사용한 흔적은 없다.

  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제2항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각 목에서 열거하는 임야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데, 쟁점토지가 임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대부분 종합과세되는 등 체육시설부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HH시장(세무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체육시설용 토지가 되는 시점은 골프장이 준공된 후 적법한 시설을 설치하여 관할부서로부터 적합심사를 받은 이후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칠 때이며 쟁점골프장의 경우 준공 예정 시점인 2026년 이후나 체육시설용 토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유선 답변하였다.

 2)국토계획법상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친 쟁점토지는 곧바로 사업용 사용으로 의제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심판례(조심2012서2613, 2013.9.12.)는 NN가 2005년 10월경 제주도로부터 OO조성사업으로 18홀 골프장과 120실 규모 휴양원 등의 시설을 조성한다는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비 680억원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그 이후에는 실제 착공승인을 얻거나 개발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채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심판례(조심2019중4506, 2020.2.4.)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독주택 단지 건설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PP시로부터 대지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기반시설공사 후 양도’한 토지를 착공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1672 판결)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자가 2008.12.15. QQ시로부터 RR매립지 중 538,952㎡에 관하여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QQ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받아 2009.2.25.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현재 위락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여서 유원지 조성 준비사업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자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할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국토계획법상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기간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개발 행위 자체가 아니어서 사업용 사용 기간으로 의제되지 못한다.

  가)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쟁점법인)가 골프코스를 구상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제안을 하고, 인․허가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협의 등을 거쳐 제안이 타당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포함)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한다.

  나)「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예외적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하고,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다목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7항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는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서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라)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그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의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에 의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각종 인․허가 절차를 득한 것을 그 판단 기준으로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 규정에는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부당하다.

  마)쟁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해보면, 위성사진에서 보듯이 쟁점토지는 수목이 우거진 일반적인 임야이고, 국토계획법상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받았다고 하여 그 형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임야’임이 명백하다.

 4)쟁점양도주식의 양도일은 2023.3.3.이고 쟁점골프장 착공시점은 2024년 1월경이며 쟁점양도주식은 착공 전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개발행위 없이 임야인 상태로 양도되었다.

  가)쟁점양도주식의 양수도 계약서(2023.2.17.)인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 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양도일이 2023.3.3.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 양도신고서에서도 양도일이 2023.3.3.로 명기되어 있으며, 2023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봐도 2023년에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양수법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양도주식 양도일은 2023.3.3.이다. 쟁점양도주식 양도일이 2024.4.25.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주장이다.

  나) 쟁점골프장 건설 공사의 착공 시점은 쟁점양도주식 양도일인 2023.3.3.을 한참 지난 시점인 2024년 1월경이다.

   (1)처분청의 검토 담당자가 2024.8.13.(화) 쟁점골프장 사업부지를 현장 확인한 결과, 현장의 공사 안내판에 공사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까지’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쟁점법인이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2024년 제1기 5,353백만원, 2024년 제2기 3,400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으며 그 이전은 수취 사실이 없다.

   (3)골프산업신문은 2024.3.24. ‘DDD 착공, 대중제 27홀 2026년 개장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4) 청구인도 유선통화에서 ‘쟁점양도주식 양도 후 양수법인측에서 착공 했으며, 추후 발생할 비용 정산의 어려움 때문에 착공없이 넘겼다’라고 진술 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매입시점이 2019년 12월경이고 매입시점에 ‘임야’이었으며 쟁점양도주식의 양도일이 2023.3.3., 착공시점은 2024년 1월경이므로 쟁점토지는 임야 등 상태로 매입 후 착공 등 개발 행위 실시 없이 임야 등 상태로 양도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5)「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이 건 심사청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어서,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따지는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비사업용 토지 요건 판단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조심 2021서5542, 2021.12.28. 참조).

  나) 설령 청구주장처럼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더라도, 쟁점토지처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 하는 부동산’은 같은 조․항․호 나목에 의하여 업무무관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쟁점②) 쟁점법률자문수수료는 쟁점정산합의서에서 이미 차감된바,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1)청구인이 다른 양도자들과 달리 쟁점법무법인에 달리 별도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실제 지급하였더라도 쟁점법률자문수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소개비 등에 해당하지 않아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 아닌바, 필요경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소득세법의 필요경비는 한정적 열거조항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의하면 열거된 필요경비는 계약서 작성 비용 및 소개비 등이다.

  나)계약서 작성 비용 및 소개비 등은 계약서 작성 행위 등과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이 상관행임에도 불구, 쟁점매매계약서 작성은 2023.2.17.인데 반해 쟁점법률 자문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1년 3개월이나 한참 지난 시점인 2024.5.10.인 것으로 보아 쟁점법률자문수수료가 계약서 작성 비용 및 소개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2)쟁점양도주식 양도와 관련한 자문수수료로서 쟁점법무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2023.3. 24. 143,000,000원이고 이 금액은 쟁점정산합의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양도가액에서 이미 차감되었으므로 2024.5.10.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법무법인에 지출한 쟁점법률자문수수료를 중복해서 차감해 달라는 주장은 이중공제의 주장으로 부당하다.

  가)매도인들은 2023.2.17. 양수법인과 쟁점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2023.3.2. 양수법인과 「추가합의서」(이하 “쟁점추가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쟁점추가합의서에는 매도인들과 양수법인간 쟁점법무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고, 그 합의서의 공제하는 부채 목록에는 2023.3.3. 지급이 예정된 내역 항목으로 쟁점법무법인에 143,000,000원이 지급 예정된 것으로 명기하였다.

  다)매도인들과 양수법인이 쟁점양도주식의 주식 매매대금을 확정하기 위해 2024.4.25. 체결한 쟁점정산합의서는 당초 양도대가가 820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총 698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다.

  라)구체적인 감액 항목은 실사로 밝혀진 부채금액 647억원 등 5개 항목이며, 부채금액을 중분류하면 미지급금비용 107억원 등 총 3항목으로 분류되고 미지급금비용은 미지급급여 19억원 등 세분류되는데 그 중 2023.3.24. 쟁점법무 법인에 143,000,000원을 지급한 ‘법무실사’ 항목이 존재하여 이미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쟁점법무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다시 차감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중공제의 주장으로 부당하다.

 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률자문계약서의 법률자문내용을 보면 ‘잔금 수령을 위한 제반 법률 검토’ 및 ‘최종 거래 대금 확정’ 등으로 채권 확보 차원의 자문으로 보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개비 및 계약서 작성 비용’과는 무관하다.

 4)또한 법률자문내용 중에는 ‘계약 체결 자문’ 및 ‘용역 계약 준비 자문’ 등도 있으나 이 또한 ㈜RR에 ‘DDD용역계약서’ 명목으로 11억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보아 소개비 및 계약서 작성 비용 자체와는 무관하다.

다.청구인 추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쟁점토지가 골프장이 되는 시점은 준공되어 골프장으로 개장(2026년 예정)된 이후(「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제1항제1호다목)가 되므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이 체육시설용 용지로 지정된 시점이 골프장으로 사용한 시작점 이란 청구주장은 부당하며,

  청구주장대로라면 국토계획법상 택지개발지구로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아파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어서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2)쟁점양도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23.3.3.이다.

  가)청구인을 포함한 양도자들과 양수법인이 2023.2.17. 체결한 쟁점매매 계약서에는 거래종결일(2023.3.3.) 전 이행사항으로 쟁점양도주식 교부와 명의 개서된 주주명부를 양수법인에 교부토록 규정된 점에 비추어 명의 개서된 시점은 2023.3.3.이 명백하다.

  나)HH시장이 HH시고시 제2023-184호(2023.5.19.)를 통해 쟁점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기존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2023.5.19. 이전에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양수법인에 양도된 것이 추단 가능하여 명의개서일이 2023.12.31.이란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다)착공’은 굴착공사 등과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심사-법인-2021-0012, 2021.8.11.), 착공계획서 제출일인 2023.11.6.이 착공시점이란 청구주장은 ‘착공’의 정의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골프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체육시설용(골프장) 토지로 용도변경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쟁점 양도주식은 주식중과세율(비사업용 토지 과다 소유법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법률자문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 (2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2024.2.23. 대통령령 제342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나)  1-2)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 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⑧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⑥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 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158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2)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 현재 시행규칙 규정 없음

 2-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 현재 시행규칙 규정 없음

 2-5)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생략)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 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5.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3)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0.제158조제 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 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4)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현재 시행규칙 규정 없음

 4-2)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 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4-3)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사실관계

 1)쟁점법인 현황

  가)쟁점법인은 2018.1.19.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3.8. 골프장 운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당초 법인명은 SS주식회사였다가 2023.4.26.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청구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표 생략)

  나)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골프장 코스조성 공사중이며, <표2>와 같이 2022.12.31. 청구법인의 자산 32,175백만원 중 토지가 25,507백만원(79.2%)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2>쟁점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표 생략)

  다)청구인과 자녀들은 <표3>과 같이 2022.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양도주식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양도하는 ‘기타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한다.

<표3>청구인 등의 쟁점법인 주식보유(2022.12.31. 현재)(표 생략)

 2)쟁점골프장 현황

  가)LL지사는 2009.1.9. 쟁점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교통시설: 도로) 결정을 위한 「HH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서) 결정(변경)」을 고시(LL고시 제2009-2호)이며, 이하 “최초도시계획고시”라 한다)하였다.

  나)HH시장은 2020.2.28. 쟁점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HH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골프장 70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HH시고시 제2020-62호이며, 이하 “1차변경도시계획고시”라 한다)하였으며, 1차변경도시계획고시는 AA시 BB면 일원의 1,569,290㎡ (최초도시계획고시 대비 △155㎡)를 쟁점골프장 면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다) HH시장은 2021.1.22. 쟁점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HH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골프장 70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HH시고시 제2021-22호이며, 이하 “2차변경도시계획고시”라 한다)하였으며, 2차변경도시계획고시는 1,568,456㎡(1차변경도시계획고시 대비 △834㎡)를 쟁점 골프장 면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라)HH시장은 2021.4.30. 기존법인을 쟁점골프장 사업시행자로 고시(HH시 고시 제2021-130호이며, 이하 “사업시행자고시”라 한다)하였다.

  마)HH시장은 2022.3.11. 쟁점골프장 조성을 위한 「HH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703호)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HH시고시 제2022-89호이며, 이하 “실시계획인가고시”라 한다)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고시에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을 ‘실시계획인가일 ~ 2023.10.31.’로 기재하고 있다.

  바)HH시장은 2023.5.19. 쟁점골프장 사업시행자 변경 등 사항에 대한 「HH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703호) 사업 사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HH시고시 제2023-184호이며, 이하 “실시계획변경고시”라 한다)하였다.

   실시계획변경고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쟁점법인(당초: 기존법인)으로 변경되고,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이 2023.3.11.~2025.12.31.(당초 2022.3.11. ~2023.10.)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골프산업신문은 2024.3.12. 「DDD 착공, 대중제 27홀 2026년 개장예정」이라는 기사를 통해 “CCC㈜(대표이사 손**)가 2026년 정식 개장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고 보도하였다.

  아)쟁점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25년 10월 시범라운드, 2026년 3월 준공 예정을 알리고 있으며, <그림1>과 같이 2024년 10월 현재 쟁점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사진행사진도 함께 게시하고 있다.

<그림1>쟁점골프장 공사현장(쟁점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2024년 10월 현재)(그림 생략)

  자)처분청에서 2024.8.13. 쟁점골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공사안내판에는 <그림2>와 같이 쟁점골프장 공사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2>쟁점골프장 공사현장(2024년 10월 처분청 현장 방문 당시)(그림 생략)

  차)쟁점법인은 2024.2.22. 쟁점골프장 시공사인 TT산업㈜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2024.11.30. 6,230,000,000원 까지 2024년 제1기 5,353,000,000원, 2024년 제2기 13,780,000,000원, 합계 19,13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청구인이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착공계」는 <그림3>과 같이 시공사인 TT산업㈜가 2023년 11월(일자 미기재) 쟁점법인에 제출한 서류이며, 계약 년월일을 2023년 7월 27일, “착공년월일을 2023년 11월”로 기재하고 있다.

<그림3> 청구인이 제출한 착공계(2023년 11월)(그림 생략)

 3)쟁점법인의 토지 매입 및 재산세 과세

  가)쟁점법인은 <표4>와 같이 쟁점골프장 조성을 위해 183필지의 토지(2,305,888㎡)를 매매로 취득(23,963,420,936원)하였다.

<표4>쟁점법인의 토지 취득(표 생략)

  나)쟁점법인에 대한 2023년 및 2022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표5>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현황이 ‘임야’인 토지가 94% 이상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5>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표 생략)

 4)쟁점매매계약서 및 쟁점정산합의서 등

  가)청구인은 2021.1.4. 쟁점취득주식 70,000주(지분율 70%)를 당시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인 정EE으로부터 350,000,000원(1주당 5,000원)에 매입하였고, 2022.12.23. 쟁점취득주식 중 30,000주를 정FF 등 자녀 3명에게 증여 후 쟁점 양도주식 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청구인을 포함한 매도인들은 2023.2.17. 양수법인과 쟁점매매계약서를 체결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매도인들과 양수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000주의 조정전인수금액 820억원(청구인 지분 상당액 328억원)에서 쟁점골프장 조성을 위한 미지급금 비용 등을 공제하여 ‘최종인수대금’을 확정한다(제3조 및 제4조)

   (2)매매의 종결(거래종결)은 합리적인 연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2023년 3월 3일 또는 당사자 전원이 합의하여 정하는 다른 날(거래종결일, 단 매수인의 요청하는 경우 해당일을 삼십(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장된 날을 거래종결일로 본다)로 한다(제6조 제1항)

   (3)매도인들은 담보권 기타 일체의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로 양수법인에 대상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며, (i) 유효한 대상주식의 주권 실물(주권 실물이 없는 경우 대상회사의 미발행 확인서), (ii) 쟁점법인이 날인한 양수법인이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 사본을 양수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제1호)

  다)매도인들은 2023.3.2. 양수법인과 쟁점추가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쟁점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정밀 실사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의 최종인수 대금은 15,090,299,573원(청구인 지분 6,036,119,829원)으로 하며, 기 지급한 계약금 200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은 13,090,299,573원으로 한다(제2조 제1항)

   (2)당사자들은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을 2023.3.3.로 하고, 매도인들은 그날 대상주식을 양수법인에 이전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한다. 다만 매도인들은 쟁점골프장 공사착공일 또는 2023.10.30. 중 빠른 날까지 잔금의 지급을 유예 한다(제2조 제2항).

  라)매도인들은 2024.4.25. 양수법인과 쟁점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매매대금을 12,207,678,138원(청구인 지분 4,883,071,255원)으로 확정한다 (제2조 제3항)

   (2)쟁점정산합의서는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당사자들 사이에 쟁점매매 계약서 및 쟁점추가합의서와 관련하여 주색매매대금 산정에 있어 더 이상 정산할 비용(손해배상, 정산금 등 명칭 불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1항)

<표6>매매대금 최종 합의내용(표 생략)

 5)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

  가)쟁점법인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매도들인들은 2023.3.2. 주식 100,000주(100%)를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심리담당자가 양수법인에문의한 결과, 양수법인은 <그림4>와 같이 2023.3.3. 쟁점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4>쟁점법인의 주주명부(2023.3.3. 현재)(그림 생략)

  다)양수법인의 2023.12.31. 현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수법인은 매도인들 로부터 취득한 양수법인의 주식(지분율 100%) 16,868,603,134원을 재무상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있다.

 6)쟁점법률자문계약서 등

  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률자문계약서(작성일자가 2023년 3월로만 기재 되어 있음)의 법률자문내용은 잔금수령을 위한 제반 법률 검토 의견 제공, 거래의 최종 거래대금 확정 검토, 거래를 위한 협상 및 제반 계약 체결 자문, 거래와 관련한 용역계약서 준비, 협상 등 자문, 기타 위 사항에 관련되거나 부수하는 제반 법적 조언 및 자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2024.5.10. 쟁점법무법인에 110,000,000원(공급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쟁점법무법인은 2024.5.10.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심리담당자가 쟁점법무법인에 법률자문내용을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매도인들은 쟁점매매계약서와 쟁점추가합의서에 따라 쟁점골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흠결이 없는 상태로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쟁점골프장 준공 조건인 토지확보율 100%을 위한 국․공․사유지 등 추가 매입, 집수정과 관로 공사 등 문제해결이 필요하였다.

   (2)쟁점법무법인은 양수법인이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을 통해 곧바로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집수정과 관로공사 등의 문제를 해결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으며, 양수법인이 이를 위해 지출해야 할 예상비용 1,869,345,324원(토지매입 906,660,771원, 집수정 등 962,684,553원)은 쟁점정산합의서상 우발채무에 반영 되어 최종 매매대금에서 차감되었다.

   (3)쟁점법무법인이 2023.3.21. ‘자문료’라는 항목으로 143,000,000원(공급 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쟁점골프장에 존재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것이며 쟁점법률자문수수료와는 다른 내용이다.

라.판단

 1)골프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체육시설용(골프장) 토지로 용도변경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쟁점 양도주식은 주식중과세율(비사업용 토지 과다 소유법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관련 법리

   (1)「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은 기타자산으로 보아 주식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양도주식이 주식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양도주식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100분의 50 이상인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양도하는 주식등의 기타자산에 해당되므로 주식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가)양수법인이 제출한 2023.3.3. 기준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23.3.3. 쟁점양도주식을 양수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양도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2023.3.3.이다.

    (나)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체육시설업(골프장)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골프장 조성공사중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아 쟁점토지를 체육시설업(골프장)에 사용되는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다)청구인은 1차변경도시계획고시(2020.2.28.)에 따라 체육시설용(골프장) 용지로 토지이용이 제한되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60% 이상의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ⅰ)「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제1항제1호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ⅱ)「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3호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0.27. 선고 2020누12110 판결 참조].

     ⅲ)「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는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우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양도주식의 양도시기(2023.3.3.) 이후 쟁점법인에 부과된 2023년 재산세 과세내역서(2023.6.1. 기준)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보유토지(2,117,526.82㎡) 중 실제 현황이 ‘임야’인 토지가 2,006,493.67㎡(94.7%)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임야’에 해당하며,

     1차변경도시계획고시(2020.2.28.)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ⅳ)따라서, 쟁점토지는 체육시설용(골프장) 용지로 토지이용이 제한되었 다거나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도 제외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청구인은 2023.11.6. 착공계획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ⅰ)「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ⅱ)이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축 설계를 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 건설에 착공하기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에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3.1.10. 선고 2012누11838 판결 참조).

     ⅲ)쟁점양도주식의 양도시기(2023.3.3. 명의개서) 이후 쟁점골프장의 시공사인 TT산업㈜가 2023년 11월 착공계를 쟁점법인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착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ⅳ)처분청의 현장방문(2024.8.13.) 당시 쟁점골프장 공사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표시된 공사안내판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골프산업 신문은 2024.3.12.에서야 쟁점골프장의 착공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착공’은 2024년 1월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2)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식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100분의 50 이상인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법률자문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양도비 등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명도비용 등을 열거하고 있다.

   (2)「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은 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나)쟁점법률자문수수료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법률 자문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법무법인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내용은 쟁점골프장의 문제를 해결한 후 흠결이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쟁점골프장 준공 조건인 토지확보율 100%을 위한 국․공․사유지 등 추가 매입토지 소유자들과 협상을 통해 양수법인이 곧바로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집수정과 관로 공사 등 문제를 해결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지출해야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계약서 작성비용 등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수수료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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