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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대법원-2024-두-60770생산일자 2025.02.20.
AI 요약
요지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770(2025.0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0522(2024.10.31)

[제 목]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요 지]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607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