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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생산일자 2025.01.24.
AI 요약
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01.24

귀속연도

제목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