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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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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생산일자 2025.01.24.
AI 요약
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5.01.24 | 귀속연도 | ||
제목 |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지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 |||
답변내용 |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