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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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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2024-두-58128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무조사 개시시 세무조사통지서로써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법인은 이사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됨.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질의내용

사 건

202458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