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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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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186생산일자 2024.10.17.
AI 요약
요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7018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42,990, 농어촌특별세 1,588,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 제1, 9조 제1, 2, 10, 종합부동산세법 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일시적 2주택자임에도 예외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

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