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인지세 기본통칙 3-0…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그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그 밖의 등기원인서류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원인 | 과세문서 |
매매, 교환, 공유물 분할, 증여 |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 |
▪서면-2021-소비-5714, 2021.12.3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093, 2022.9.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