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법은 고급가구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細目)과 종류를 시행령 [별표1]에 열거하고 있으며,
- 시행령 [별표1]은 ‘고급가구’는 공예창작품을 제외한 응접용의자, 걸상류, 장롱, 침대, 책상, 탁자류, 조명기구 등과 함께 실내장식용품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2000두3382(2000.9.22.)에서는 세법의 입법목적 및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1 | 형태・용도・성질・특성에 따른 과세여부 판정 |
○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구분없이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나(소비세과-1466, 2018.8.23. 참조)
- 질의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체인과 특정브랜드의 로고, 공, 가방 등의 모형을 조립한 후 백화점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 공간의 벽과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형태이며,
- 홍보 시즌이 경과된 후에는 바로 폐기 처리되는 일회성 물품으로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일반적・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
○ 질의물품은 백화점의 실내를 장식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가정, 사무실 등의 실내공간에서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구(실내장식용품)로서의 성질보다는,
-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라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특수 제작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397(2009.10.30.)에서도
- 백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2 | 백화점 설치물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질의물품은 백화점이라는 특정한 장소,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어 홍보기간 설치하여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성 물품으로서,
- 백화점이 아닌 다른 실내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실내장식용품이라 볼 수 없음
- 따라서,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중요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