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대한 검토
○ 쟁점규정은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기 위한 규정(대법원 2018두52358, ’18.11.16)으로,
- 제1항은 면세유 공급대상*과 범위(용도)**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라 규정하고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14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15조 【농・임・어업용 면세 석유류의 범위】
- 제3항은 면세유 신청조건으로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농·임·어업기계 등 보유현황과 농·임·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제4항은 면세유 신청방법으로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0항 제2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석유류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민 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위와 같이 쟁점규정은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따라 농・임・어업용 면세유의 공급대상, 범위(용도), 신청조건·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농・임・어업용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신청인은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남은 유류 및 미리 매입하였다가 용도를 폐기한 유류는
소비자에게 소비된 후 잔여로 남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원재활용법」의 재활용가능 자원 재사용 중고연료이므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 쟁점규정 제3항은 농어민등이 농·임·어업기계 보유현황등과 농・임・어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농어민등이 사망·이농 등으로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변동신고를 하여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어,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제8항
사실상 농・임・어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농어민등은 사용하고 남은 면세유가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어민이 사망 등으로 더 이상 농・임・어업을 수행할 수 없어 남은 면세유가 있더라도 조합에만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 해양수산부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9조(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