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공공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공모전을 개최하여 상금을 지급
- 최근 5년 내 해외취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를 대상으로 스토리를 공모하여 순위별 상금 지급
(1) 주제:해외진출 도전 계기와 과정, 이를 통한 현재의 성장모습, 앞으로의 계획 등 해외진출 경험 전반
(2) 지원자격 : 최근 5년 내 해외취업, 인턴,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
(3) 응모부분:수기, 영상(분야별 시상)
2. 질의내용
○공모전 참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누구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4. 관련 예규·판례
○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원천세과-458 , 2011.07.29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원천세과-484 , 2011.08.12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