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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724생산일자 2024.12.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202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2024.12.9.

[질의]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분리하여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거주요건 적용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분리하여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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