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0000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이하 ‘대표이사 등’)는 주류수입업이 주업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할 예정
- 주식 취득 후 대표이사 등은 주류수입업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고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할 예정(대표이사 등은 주주 지위만 유지)
2. 질의요지
○주류수입업 법인의 주식 전부를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취득하고 주주 지위만 유지한 채 대표이사, 임원 등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의 전업 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5., 2023.2.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 ||
1. 종합주류도매업 | ||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 |
창고면적 | 66㎡ 이상 | |
그 밖의 사항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이하 생략) | |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 ||
창고면적 | 22㎡ 이상 | |
그 밖의 사항 |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 |
○소비세과-1861, 2008.8.21.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주류제조업체 또는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나, 주류판매업체(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 제외)의 지분 취득을 통하여 당해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제4호의 면허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 2005.3.8.
주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