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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원보호공제사업 위탁 운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인-1876생산일자 2025.02.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00시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로 비영리법인임

○ 00시 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제22조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질의법인에 해당 사업을 위탁함

○ 질의법인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해당 용역계약을 수주하여 수탁자로서 운영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수탁자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바, 해당 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16. (생략)

②∼③ (생략)

학교안전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학교안전법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6. (생략)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생략)

② (생략)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본조신설 2023.9.27]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65301개인 공제업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공제    ․교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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