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질의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요양원)을 영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코호트 격리업무를 수행하고 코호트 격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매월 수령함
-코호트 격리수령금에서 코로나19 관련 시간외 수당, 4대보험부담액과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간호요양사나 행정복지근무직원들에게 내부지급기준에 의거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음
①코로나19 관련 시간외 수당은 추가 급여비용으로 코호트 격리로 인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개인별 연장근로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②연장근로수당 지급 후 실제 근무한 간호요양사나 행정지원 직원들에게 업무강도를 감안하여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으며 간호요양사와 행정지원 직원간에는 업무강도에 따라 약간의 지급액 차이는 발생함
2.질의내용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 코호트 격리 지원금으로 수령한 금품을 상기 지급기준과 같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①, ② 항목이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여부를 질의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