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계약법...
질의회신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의 과세여부
서면-2023-소비-4317생산일자 2024.02.01.
AI 요약
요지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02, 2011.3.3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및 계약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세과-102, 2011.3.31.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공익법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체결하는 각종 용역 계약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비세과-102(2011.03.31.)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