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비과세 가능 ...
질의회신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0326생산일자 2023.02.27.
AI 요약
요지
0000공사가 공항로 건설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한 근무자들이 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현장과 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건설공사 지원을 위하여 현지사무소에서 장비‧기자재 조달과 설계‧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질의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공사의 해외 파견 근무자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관리, 감리관리, 또는 공사 현장과 그 공사 현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서면법규과-1552(2012.12.28.)○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상세내용

1.사실관계

○질의인은 공항운영 및 관리, 공항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공사로 사업 수행을 위해 페루 현지에 건설현장 관리 인력 3명을 파견 중임

○페루지사 및 PMO 파견 근무자들은 높은 고도(약 3,600m)에 위치한 건설현장 여건 상 건설현장과 떨어진 지역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귀 청으로부터 서면질의 회신(’20.7.)을 받은 당시에는 건설공사 착공 전으로 설계검토 및 시공사‧감리 선정을 위한 입찰준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음

○공사 파견 근무자가 근무하는 지역은 건설 현장과 다소 떨어진 지역이긴 하지만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설계관리, 시공관리, 감리관리, 장비 및 기자재 조달관리 등 PMO의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 및 감리의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2.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공사의 국외 파견근무자가 월 300만원 이내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 가능여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 관련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552(201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자재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