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〇신청법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준공이 완료되어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한 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서 상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잔금에 대한 납부안내를 다음과 같이 진행함
1. 현장명 : ** 오피스텔 2. 잔금 납부일정 : 20**.**.**. ∼ 20**.**.**. 3. 잔금납부기간 이후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
2. 질의요지
〇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한 분양계약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〇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