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증세법상 보충적 주식평가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상증세법상 보충적 주식평가 방법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841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2084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8. 8. 20. 증여분 증여세 1,309,767,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cc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51,058,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45/100은 원고 bbb이, 나머지 55/100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ccc주식회사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60/100은 원고 ccc 주식회사가, 나머지 40/100은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 12. 13. 증여분 증여세 1,129,030,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주문 제2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cc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63,80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그 지위 형성 과정

(1) a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a’라 함)는 2010. 9. 27. 설립되어 아스콘·재생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2) 원고 ccc 주식회사(이하 ‘원고 ccc’이라 함)는 1988. 10. 11. 설립되어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원고 ccc의 대주주였던 ddd은 2017. 12. 13. 아들인 원고 bbb에게 원고 ccc의 발행주식 47,3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함)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함). 원고 bbb은 2022.3. 28. 원고 ccc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aaaaaa는 2018. 4. 17. 원고 ccc에게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함)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원고 ccc은 2018. 8. 20. fff를 흡수합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함), 위 합병 당시 원고 bbb은 fff의 100% 주주였다.

나. eee의 aaaaaa에 대한 중간배당금 지급

(1) aaaaaa는 2017. 6. 30. eee의 발행주식 전부인 290,000주를 gggg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30억 원(1주당 10,345원)에 취득하였다.

(2) 2017. 11. 30. 11:00경 eee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이하 ‘2017. 11. 30. 11시 임시주주총회’라 함),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관 제44조에 중간배당규정을 신설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사내이사 원고 bbb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2017. 11. 30. 13:00경 eee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시 개최되었고(이하 ‘2017. 11. 30. 13시 임시주주총회’라 함),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임시적으로 배당기준일을 2017. 11. 30. 17시로 정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사내이사 원고 bbb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4) 2017. 12. 4. 10:00경 eee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시 개최되었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중간현금배당을 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5) aaaaaa는 2017. 12. 29. eee으로부터 중간배당금 2,001,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이라 하고, 그 중간배당금을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라 함).

다. 원고 bbb의 증여세 신고 등

(1) aaaaaa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함) 제18조의3에 따라 이 사건 중간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 하였다.

(2) 원고 bbb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후 이 사건 제1주식을 1주당 63,241원(증여재산가액 2,991,299,300원 = 63,241원 × 47,300주)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3) 원고 ccc은 이 사건 합병을 함에 있어 2018. 8. 20.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원고 ccc의 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함)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fff의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각 기초로 하여 계산한 후 각 주식을 평가하고, 원고 ccc 대 aaaaaa의 합병비율을 1 대 0.3415(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평가액 86,130원,aaaaaa의 주식 1주당 평가액 252,178원)로 정하였으며, 이에 aaaaaa의 100% 주주였던 원고 bbb은 합병에 따라 원고 ccc이 발행한 신주 292,787주를 교부받아 원고 ccc의 최대주주(49.1%)가 되었다.

라. 피고들의 처분 및 그에 대한 경과

(1) △△지방국세청장은 2020.경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조사 및 원고 c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① 이 사건 중간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② 원고 bbb과 원고 ccc이 이 사건 제1, 2주식을 평가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2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 및 재평가(이 사건 제1주식은 63,241원에서 100,092원으로, 이 사건 제2주식은 86,130원에서 104,157원으로)한 후, ③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bbb이 이 사건 제1주식 평가차액 1,743,052,300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고, ④ 이 사건합병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된 피합병법인(aaaaaa)의 주주인 원고 bbb이 특수관계인인 원고 ccc의 주주 ddd 및 aaaaaa로부터 합병에 따른 이익 2,468,501,498원을 증여받고, aaaaaa는 aaaaaa의 대주주인 원고 bbb에게 합병에 따른 이익 1,663,618,998원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은 2021. 12. 1. 원고 bbb에게 2017. 12. 13. 증여분 증여세 1,129,030,0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및 2018. 8. 20. 증여분 증여세 1,309,767,0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증여세 처분’이라 함)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21. 12. 1. 원고 ccc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63,805,850원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51,058,2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세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9호증, 갑제14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aaaaaa는 eee의 2017. 11. 30. 13시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을 2017. 11. 30.로 결의한 것에 따라 이 사건 중간배당금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배당기준일 5개월 전인 2017. 6. 30.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1쟁점).

나. 이 사건 증여일 기준 원고 ccc은 최근 3년간 비경상이익의 가중평균액이 최근 3년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왜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예시적인 규정으로서, 이와 같이 과거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제1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증여세 처분 중 2017. 12. 13. 증여분 증여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2쟁점).

다.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가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증여세 처분 중 2018. 8. 20. 증여분 증여세 부과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3쟁점).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1쟁점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eee의 2017. 11. 30. 11시 임시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에 관하여 배당기준일을 ‘6월 30일 17시 현재’로 하는 정관변경을 의결한 사실, aaaaaa가 eee의 주식을 취득한 날은 2017. 6.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배당의 배당기준일은 2017. 6. 30.이 되어, 이 사건 합병전 aaaaaa가 지급받은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중간배당금을 원고 ccc의 익금불산입 항목에서 제외한것은 정당하다.

(2) 원고 ccc은 eee의 2017. 11. 30. 13시 임시주주총회에서 eee의 중간배당기준일을 2017. 11. 30.로 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오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정한 배당기준일을 오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앞서 정한 일자와 다른 일자로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16. 원고 ccc에게 2017. 11. 30. 13시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 작성시기 확인을 위해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ccc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추후 2017. 11. 30. 11시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날인된 사내이사인 원고 bbb의 인감과 다른 인감이 날인된 의사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7. 11. 30. 13시 임시주주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2017. 11. 30. 11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배당

기준일을 정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cc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쟁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을 비롯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각 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각 호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bb이 원고 KK산업의 최근 3년간 비경상이익의 가중평균액이 최근 3년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나) 위 내용에 의하면, 원고 ccc의 최근 3년간 비경상이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로 지분법평가이익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지분법평가이익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대상 기업에 손익이 발생하면 지분 보유량만큼 이익 또는 손실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서 매년 지분법평가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념상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의 합계액 또는 같은 항 제6호의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과 유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2017. 12. 13.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b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쟁점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 산정은 상증세법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들은 ① 원고 ccc이 합병 전후로 동일한 사업내용 및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 ccc 스스로도 이 사건 합병 당시 aaaaaa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여 합병비율을 정한 것을 들어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②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방식에 따르는 경우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액 및 분여액이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인정한 것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제2주식과 관련한 처분은 정당세액 내에 있게 되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②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각 호에서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제2주식이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8. 8. 20. 증여분 증여세 1,309,767,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cc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351,058,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