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서면-2022-원천-4582생산일자 2023.02.27.
AI 요약
요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질의내용

1.사실관계

질의인은 해외 건설현장의 하도급체로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며 법인장 1명, 직원 2명이 현장근 하고 있음

2.질의내용

해외건설현장(방글라데시)인 경우 현장 내에 레미콘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레미콘을 납품(해당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비과세 300만원이 가능한지?

 -법인장 1명 : 운영총괄(제조/생산‧납품 등)

 -A직원 1명 : 관리업무(인사,총무,차량관리,구매‧출하,원재료) 총괄

-B직원 1명 : 생산 및 품질관리, 작업현장 및 환경관리, 장비 및 차량관리, 원재료 및 저장품 관리

해외법인(베트남)레미콘공장을 설립하고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는 경우도 비과세 300만원이 가능한지?

건설현장 근로자로 인정받는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음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552(201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자재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