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장형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
○예산, 운영계획, 재무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이사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공공기관운영법 §17조 내지 23조)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임이사에게 활동비 및 회의참석 수당(이하 “쟁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의 지급 근거는 질의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고용관계 없는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쟁점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4. 관련예규
○ 소득세과-878,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3422(1995.09.02.), 소득46011-361(2000.03.15.)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함
○ 법인46013-1698, 1999.05.06.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2016-소득-4599(2016.08.10.), 서면-2016-소득-5582(2016.11.0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지역농협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같은법 제46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