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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세법상...
질의회신
“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0171생산일자 2023.04.07.
AI 요약
요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회신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세내용

1.사실관계

○질의인은 언어지연 문제로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고 장애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

○세법상 장애인 조건에 해당되어 배우자 연말정산 신고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나,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의료기관(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발급 병원)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발급이 어렵다고 함

2.질의내용

○장애인공제 적용시 제출서류인 장애인증명서 대신 “발달재활 서비스 결정 통지서”로 서류 대체 가능한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