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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리교사의 관리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원천-1462생산일자 2023.04.07.
AI 요약
요지
교육청의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리교사의 수당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 비과세소득임
회신
교육청의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리교사의 수당을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13호 가목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관리교사의 수당을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사실관계

내용 없음

2.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관리교사로 참여는 교사에게 관리수당(1시간 1만원, 1일 최대 2시간)을 지급했다면 이 또한 비과세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교사 수당을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 또는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관련예규

질의회신 원천세과-452(2009.5.27.)

「영유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