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3-원천-0333생산일자 2023.04.18.
AI 요약
요지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19.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사실관계

질의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임.

질의인이 정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화동 지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및 진흥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아울러, 질의인의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중 제1항 제1호의 가,나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2.질의내용

질의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중소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종합은「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