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질의인은 상장회사인 K사를 퇴직하면서 우리사주를 인출하였음. 그 중 81주가 회사의 출연자금으로 구입한 주식입니다.
○’19.5. 회사에서 특별보로금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전년도 총급여의 약 5.5%) 상당금액을 우리사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9년 5월 회사자금을 K사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였고 출연일 이후 K사우리사주조합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K사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예탁하였던 주식임.
2.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2호 “매입가액”이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것인지 질의함
-갑설 :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시장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
-을설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금전을 출연한 날의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