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ㅇㅇㅇㅇ재단이 ㅇㅇ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동아리를 운영함
- 지원 대상:청소년 동아리(사업자 등록이나 단체 등록을 하지 않음)
- 지원 내용:활동장소 제공, 지도인력 지원, 활동비 지급
○활동비는 동아리 대표에게 지급하나 이는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질의인에게 사용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2. 질의 내용
○동아리 대표자에게 활동비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 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현물포함. 이하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1044, 1995.04.17.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