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임차인 甲과 보증금 x억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이후 甲과 채무관계에 있는 乙과 丙이 보증금 x억원에 대한 제3채무자 지급소송 및 채권가압류를 각각 진행함
○乙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보증금 x억과 지연배상금 xx백만원을 지급하여야하나 丙이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x억 xx백만원을 공탁함
○乙과 丙 각각 50%씩 배당확정되고 乙이 배당이의신청을 제기함
2. 질의내용
○공탁한 지연이자 xx백만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 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363, 2011.06.20.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법인46013-2164, 199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