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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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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탁한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서면-2022-원천-3777생산일자 2023.09.12.
AI 요약
요지
공탁금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임
회신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363, 2011.06.20.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임차인 甲과 보증금 x억원으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甲과 채무관계에 있는 乙과 丙이 보증금 x억원에 대한 제3채무자 지급소송채권가압류를 각각 진행

乙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보증금 x억과 지연배상금 xx백만원을 지급하여야하나 丙이 채권 가압류진행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차감한 x억 xx백만원을 공탁

乙과 丙 각각 50%씩 배당확정되고 乙이 배당이의신청제기

2. 질의내용

공탁한 지연이자 xx백만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 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363, 2011.06.20.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3-11832, 2002.10.07.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법인46013-2164, 199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