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현금청산자에게 청산금 지급을 지연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지연배상금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규과-277, 2005.09.20.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령해석과-1583, 2018.06.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재개발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법」제41조의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