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미래에셋 SAVE 연금저축보험 2007년 가입
-월 20만원, 10년 의무납입기간 중 모두 완납
-위 납입기간 중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못 받은 금액 약 480만원 발생(연말정산 미공제 납입금 해당연도 : 2010년, 2011년)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특례】에 따라 보험사측에 신청예정이였으나, ’14.5.1. 이전 2010년·2011년 납입금액이므로 위 전환특례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함
2.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신설조항의 부칙 제7조를 살펴보면 “2014.5.1.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4.5.1.이후” 기준이
1) “초과납입금 등”에 있는지, 아니면
2) “전환을 신청하는 분”에 있는지 정확한 해석을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24709호,2013.9.9.>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18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