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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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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트차량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서면-2023-원천-0035생산일자 2023.05.22.
AI 요약
요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 렌트 및 리스차량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사실관계

해당없음

2.질의내용

’22년 이전에는 급여에서 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본인소유차량 또는 부부공동명의였어만 했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임차한 차량이라는게 본인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과 리스차량 전부 포함인가요? 렌트는 직원 본인이 렌트를 했지만 차량 소유주는 렌트카 회사로 되어 있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